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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0개월 남은 이필수 집행부…필수의료 특례법 정조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 41대 집행부가 남은 임기 주요 목표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강조했다. 여러 악재로 탄핵 움직임까지 보이는 만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년간 회무에 대한 소회와 향후 목표를 전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의 성과로 ▲간호법 저지 ▲14보건복지의료연대 구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법률안 통과 등을 강조했다.이를 가능케 한 요소로는 대화와 소통을 지목했다. 이는 집행부 공약이었던 ▲회원권익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이루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갖고 지난 회무에 대한 소회와 향후 목표를 전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지난 2년간 여·야 정치권과 꾸준히 소통해 회원권익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됐다"며 "특히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 살리기 육성법안이 여 ‧ 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다.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홍보와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공익캠페인과 언론 매체 및 SNS 통해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기도 하다"며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방향성에 의문을 표하는 회원들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며,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유형 수가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지금은 대화와 소통이 아닌 투쟁의 때라는 지적이다. 실제 일각에선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50여 명의 대의원의 서명한 상황이다. 임총 개최 요건이 의협 대의원 84명의 동의인 것을 고려하면 비판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 회장은 이 같은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현 집행부의 방향성을 지지하는 회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양쪽의 입장을 절충하며 회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다.다만 그는 대화와 소통으로 이뤄낸 성과가 많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은 다른 단체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막아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분만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 보상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 관련 성과로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종사자를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여·야 양쪽에서 필수의료 육성법이 발의된 상황이기도 하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이러한 결과 역시 대화와 소통의 결과라고 믿는다.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회무에 전념할 것"이라며 "꾸준한 소통과 설득을 통한 실리추구가 궁극적으로 회원 보호의 길이라는 소신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위·수탁 ▲임상전담간호사(PA) 등에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또 의협 집행부가 관련 대응에 패착을 뒀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선 일각의 왜곡된 입장이라고 맞섰다. 이런 주장이 일선 회원들에게 전파될 경우 협회의 대외적 회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다. 이는 의료계의 사회적 역량을 저하해, 결국 회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특히 이 회장은 면허취소법 시행까지 아직 5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 역시 관련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이 법안은 의료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료인력 수급정책에 악영향을 미쳐 원활한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집행부는 강력·성범죄의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되, 다른 범죄들에 대해선 진료와의 연관성을 기초로 합리적인 면허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이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을 전하며 험난한 논의가 예상된다고 전했다.그럼에도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하지 않은 것에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소통 창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놨다. 지난 29일 회의에서도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을 논의하겠다는 복지부 결정을 지적했으며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의료의 기능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비전문적인 시도와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서도 관련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가며, 회원들의 의견을 협회 정책방향에 오롯이 반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미래지향적 의료 패러다임 선언의 후속조치로 EMR 중앙회 인증 사업을 초석으로 한 정보의학원 설립이 추진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으며 향후, 의료기관 보건의료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주도의 전자차트 인증관리위탁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기도 하다.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논의 중인 상황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 법안은 비대면 의료중개업의 정의를 마련하고 준수 사항과 시정명령·자료제출요구 등 관리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이를 통해 현재 시행중에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철저한 평가·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의협 플랫폼인 '나의 주치의'가 지난해 7월 특허청 상표등록을 출원해 올 하반기 완성될 예정이라며 민간 플랫폼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임기와 무관하게 의협이 이행해야 할 장기 사업으로 '보건부 설립' 혹은 '보건부·복지부 분리'를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한 재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의료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말을 아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회원들이 보기에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칠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을 만들겠다. 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07-07 05:30:00병·의원
인터뷰

교육전담간호사의 매직…사직률 치솟던 병동 이직 '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열악했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추진 중이다. 정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으며 국회 예산 확보 난항을 겪었던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3일,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을 직접 만나 간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한수영 회장(신촌세브란스병원 간호부원장)은 자신이 근무 중인 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시행한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력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소재 병원일수록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병원도 소위 빅5병원이지만 간호사의 높은 이직율은 늘 고민거리. 한 회장은 특히 간호사들의 사직률이 높은 병동 10곳을 추려 우선적으로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했다. 그후 1년, 마법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사직이 뚝 끊긴 것.한 회장은 "해당 병동 간호사는 물론 간호 파트장들까지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면서 "시작한 병원은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병동 간호사들은 늘 쏟아지는 업무에 치이기 때문에 후배 간호사에게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눈치껏 배워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적응을 못하면 간호업계 특유의 문화인 '태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교육에 집중하고, 그 이외 간호사는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이를 접한 병원에선 절대적 효과를 자신한다"고 했다.한 회장은 이어 병원의 전산화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병동 내 재실환자 이름표 등 전산화를 한 것도 간호사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그는 "MZ세대 간호사들은 종이(서류)에 수기 작성 업무를 잡일로 받아들인다. 환자 병상마다 재실환자 이름표를 프린트해서 끼워넣는 업무를 전산화했더니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면서 시스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교육전담간호사의 마법을 직접 경험한 그는 지방병원일수록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제도라고 봤다.그는 "지방병원의 경우 간호인력난으로 간호사 1명당 업무 과부하가 극심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조차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기까지 쉽지 않았던 만큼 열악한 지방병원은 이를 반영하는 일은 현실적인 장벽이 더 높을 것이라고 했다.현재 중소병원도 교육전담간호사 제도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전담은 커녕 임상 간호사 채용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선 중소병원까지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정부도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1명당 월 32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간호사 구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분위기다. 한 회장은 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정부차원에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또한 한 회장은 뜨거웠던 간호법 쟁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오랜시간 준비해왔던 법안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매우 크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의 업무범위 등 민감한 사안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그는 병원간호사회장으로서 PA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PA간호사(임상전담간호사라로 칭함)는 전국 1만명이 넘은 것으로 안다. 이 정도면 업무범위 등 법적인 기준이 필요해졌다고 본다"면서 "복지부 차원에서 5개년 계획 등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6 05:00:00병·의원

PA 양성화 논의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복지부-의협 대립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PA 간호사 양성화를 놓고 정부과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 개선을 본격 논의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을 건 것.의협은 22일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력 반대한다"라며 복지부가 꾸리고 있는 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했다.자료사진. 복지부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나서자 의협이 불참을 선언했다.복지부는  지난 4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임상전담간호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임상전담간호사는 일선에서 PA 간호사를 뜻하는 말로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이라는 명칭으로 관련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복지부는 병원의 인력구조, 업무범위 등 임상전담간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관련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황.의협은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에서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다"라며 "임상전담간호사만이 아닌 의료계 진료보조인력의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에 협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복지부는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의협의 주장에 즉각 반박하며 협의체 취지를 설명했다.복지부는 "미국식 제도인 PA(Physician Assistant) 직역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며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장관과 차관이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임상전담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고 그 후속 조치로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부터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협의체를 통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환자 안전 최우선,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6-23 05:30:00정책

"삼성서울, 남일 아냐…PA 논란 자유로운 대학병원 없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학병원계가 의료법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지원인력(PA)을 향한 개원의단체에 이어 보건단체 압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삼성서울병원 고발 조치에 이어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 등 진료지원인력을 운영 중인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대학병원들은 PA간호사 채용 관련 삼성서울병원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4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PA간호사 규모와 업무위임 현황 등 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조사를 중점 계획으로 발표했다. 2월과 3월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4월 PA간호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노조 측이 PA간호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의사인력 부족의 근거 자료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앞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3일 삼성서울병원장을 상대로 PA간호사 채용 공고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경찰은 박승우 원장을 입건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병원 중 PA간호사 논란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는 게 현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교육위)의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 진료지원인력이 2019년 797명, 2020년 934명, 2021년 1091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여기에 사립대병원까지 합치면 진료지원인력 인원은 수 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많은 대학병원이 의료법 논란을 감안해 임상전담간호사(CPN)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 중으로 아직까지 업무영역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대학병원, 중증진료 전문의 구인난 심화 "PA간호사 운영 현실 직시해야"모든 대학병원이 의료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는 셈이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4일 신년 간담회에서 PA간호사 실태조사를 올해 중점 계획으로 제시했다.수도권 사립대병원장은 "삼성서울병원 상황은 남 일이 아니다. 의료법을 걸고 들어오면 다수의 대학병원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는 "값싼 인력으로 PA간호사를 쓰고 있다는 지적은 문제가 있다. 중증질환을 담당하는 진료과 전공의 지원 감소로 전문의 수가 줄어들면서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가 현장에 근거한 업무범위 지침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공공의료와 필수의료 최전방에 놓인 국립대병원도 답답한 심정이다.익명을 요구한 국립대병원장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전문의 채용 공고를 내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업무 가중을 이유로 구하기가 쉽지 않다. 수도권에 비해 의사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PA간호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해당 병원장은 "과거 뇌사자 장기이식의 불법 논란이 있었다. 법조계와 의료계, 정부 모두 논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 현재에 이르렀다. PA간호사 문제도 현장 상황을 직시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생산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관련 지침과 고시, 법 개정 등 명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2023-02-17 05:30:00병·의원

PA 합법화,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일까

메디칼타임즈=황성준 진료보조인력(PA) 문제는 의료계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문제로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난 5월 서울대병원이 PA 간호사를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양성화를 시도하면서 PA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10월 27일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공청회'를 열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지만, 여전히 병원계와 간호계, 의료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필자는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본질이지, PA 합법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PA 합법화로는 저수가 체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PA란 Physician Assistant의 약어로 의사가 수행하는 수술을 보조하거나, 환자 진료에 관여하기도 하는 보조인력이다. 미국에서는 PA가 법제화되어 있고 별도의 교육과정과 면허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PA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경계 또한 모호하다. 즉, PA 간호사의 수술 참여는 의료법 제2조에 의거했을 때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PA가 도입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의료인력 수급의 문제이다. 저수가 체계로 인해 수술로 얻는 비용이 책정된 의료수가보다 낮은 과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의사보다 PA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선호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사를 더 뽑기 어려운 상황인데,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전공의 노동 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의료인력이 급격하게 부족해진 것이다. 둘째, 병상 수의 증가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이다. 환자들이 1차, 2차 병원이 아닌 3차 병원에 몰리고 있으며 이 병원들이 이익 추구를 위해 병상 수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가 늘어남에 따라 환자 처치 및 수술 건수는 급증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실정을 보았을 때, PA 양성화를 통한 의료인력 수급은 당장이라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PA 제도화는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PA 간호사가 임상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전공의가 밟은 정식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이 아니기에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PA 간호사가 온전한 의료인력으로 자리잡으려면 적절한 교육과정과 수료 절차를 밟아야 할 텐데, 이러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만약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전공의의 교육 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전공의 수련 과정은 수술 참여 및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PA 간호사가 합법화된다면 교수와 전공의 간의 접촉 기회가 줄어 수련의 질이 하락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 PA 제도화 외에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의료수가를 현실화시켜 필수 의료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 저수가 체계로 인한 구조적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둘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활성화시켜 의사들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통해 병원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환자는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정상적인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PA 간호사를 고용하는 병원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병원계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혀야 한다. 병원계는 무리한 병상 수 늘리기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사들은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에게 수술받기를 원하는 환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1-12-13 05:45:50오피니언

서울대병원장 "CPN간호사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의료법 위반 논란 대상인 임상전담간호사 운영에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연수 병원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법 안에서 임상전담간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수련기회 박탈이나 수련이 나빠지지 않고 있다고 수차례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경희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 이날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진료보조인력(PA) 증가 현황을 통해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과 의료법 위반 논란 등에 대해 서울대병원 입장을 질의했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7월 진료보조인력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PN)로 변경하고 운영지침을 만들어 의사의 감독 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김연수 병원장은 "임상전담간호사 운영위원회에 전공의 대표 등도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자신의 수련기회 박탈이나 수련이 나빠지지 않고 있다고 수차례 표명했다"고 답변했다. 김 병원장은 불법 의료행위 지적과 관련 "지속적 교육과 상호 감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불법이 벌어지면 피드백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불법적 의료행위는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10-14 19:41:46병·의원

국립대 불법 논란 PA 1000명 넘었다...2019년부터 증가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법 위반 논란 속에 국립대병원의 진료보조인력(PA)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희 의원.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교육위)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대병원들이 전공의 인력 부족에 의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보조인력을 다수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10개 국립대병원 진료보조인력 현황 조사결과, 2019년 797명에서 2020년 934명, 2021년 1091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진료보조인력의 경우, 서울대병원이 162명으로 가장 많고, 분당서울대병원 121명, 양산부산대병원 86명, 충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각 84명, 부산대병원 83명 순을 보였다. 경북대병원은 32명으로 가장 적었다. 정경희 의원은 "대학병원은 진료보조인력 없이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나, 법적으로 모호한 지위에 있는 진료보조인력를 계속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국립대병원 의견 확인 결과, 모두 진료보조인력 공식화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21년 7월 임상전담간호사(CPN)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지침을 만들어 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 국립대병원 진료보조인력 운영 현황. 정경희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의료법 내에서 진료지원인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임상전담간호사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의사단체와 의료계 반발이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고충도 이해하고 의료계 염려도 납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인 만큼 의료계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일방적 결정은 충돌만 야기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의료법 내에서 진료지원 행위만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만 운영되지 않고 있어 의사 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한 진료보조인력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정경희 의원은 "진료보조인력 공식화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인력부족 해결을 병원이 일방적인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의료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1-10-14 10:13:36병·의원
대학 총팝업

공공의료 없는 서울대병원…정체성이 의심된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필자가 재미있게 본 의학드라마가 몇 개 있는데, 국내 드라마로서 '낭만닥터 김사부'가 있고', 미드로서 'ER', 최근 보고 있는 '뉴암스테르담'(넷플릭스는 빨리 시즌 3를 올리기 바란다)이 있다. 김사부가 일하는 돌담병원, ER의 배경이 되는 시카고 카운티 병원, 뉴암스테르담 병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점이다. 즉, 정부나 지방자체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의료기관에 속한다.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의 정의는 위와 같이 법에 명시돼 있지만 그 역할과 책임은 모호하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가 민간의료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도 다양하다. 그래서 공공의료 강화를 늘 논의하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말짱 도루묵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공공의료가 길을 잃은 데에는 공공의료의 구심점, 즉 공공의료의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핵심 병원이 없기 때문인데, 이에는 서울대병원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정체성은 매우 추상적인 단어같이 들리지만 정체성만큼 어떤 개인, 어떤 조직을 규정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 예를 들어 식약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식품과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필자가 식약처에서 일해보니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소위 조직의 수장이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조차 말이다. 오히려 식약처는 (제약)산업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하는 정체성이 더 강한데,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더 나은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한 것일까? 그렇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실상은 제약산업의 발전에 가장 저해가 되고 있는 조직도 식약처이다. 최근 보도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안전이라는 단어가 없다. 식약처가 그렇게 간절히 확보하기 원하는 소위 전문성은 외주가 가능하지만, 안전은 외주가 불가능한데도 말이다. 서울대병원은 어떠한가? 요즘 보면 정체성을 상실한 식약처나 별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은 거의 완전히 사라진 것 같다. 서울대병원이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 등의 민간의료기관과 다른 점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나마 이런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점이 의대 교육과 전공의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필자는 의대 시절 환자들의 문진, 이학적 검사 등을 비교적 다양하게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고, 인턴 시절에는 수술실에서 fascia tie도 해보고, 응급실 진료도 볼 수 있었다. 민간의료기관도 의대 운영과 대부분 관련돼 있지만, 혹시나 있을 환자들의 민원 때문에 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그런 면에서 서울대병원의 교육과 전공의 트레이닝의 질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병원은 의료법상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임상전담간호사 제도를 노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때 필자는 '서울대병원이 왜 이럴까?' 심히 우려됐다. 서울대병원은 그저 자기 병원의 인력 관리 효율성만 생각해서는 안되는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또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의 운영은 의대교육과 전공의 트레이닝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나마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즉 양질의 의사를 훈련해 사회에 배출하는 역할마저 포기한 것인가? 또 서울대병원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의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의학적 근거에 기초해 적절한 대응과 사회적 합의를 주도했다. 이는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고의 학문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서울대병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물론 개별 교수들이 질병관리청의 자문을 하고,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겠지만, 정부 기관인 질병관리청이 하기 어려운 어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코로나 중앙임상위원장이신 오명돈 교수님은 최근 인터뷰에서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전문가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셨다. 이는 오명돈 교수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며 책임이다. 도리어 최근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유튜브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그 제목을 보면서 필자는 '서울대병원이 아주 맛이 갔구나' 생각했다.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하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그 빈도가 아무리 낮더라도 의사로서 안타깝게 여기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는 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이다. 여기에는 서울대병원이 조금 기여했다고 본다. 그러나 공공의료의 수준은 글쎄다. 여기에는 서울대병원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서울대병원이 지나치게 민간의료기관과 유사한 길을 걸으면서, 리더 없는 공공의료는 길을 잃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든다. 어쩌면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이미 너무 많이 넘은 것 같기 때문이다. 최근 뉴스를 보면 서울대병원은 열심히 기업들과 MOU를 맺고 있는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또 이 병원의 수장들이 과연 공공의료기관장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분들인지도 의심스럽고, 앞으로도 별로 신뢰가 안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안전'이라는 정체성을 잃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해체하고 제3의 기관을 만들라고 요청했었다. 그렇다면 공공의료기관의 정체성을 잃은 서울대병원은 차라리 그냥 갈길 가도록 두고, IRB를 잘 운영하는 듯한 서울아산병원이나 아니면 이국종 교수님이 있는 아주의료원을 공공의료기관의 거버넌스 기관으로 세워보면 어떨까? 국립의료원은 아직 거버넌스 기관이 되기에는 조금 약해 보이니 말이다. 참고로 필자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과 전공의 수련을 받았음을 밝혀둔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07-05 05:45:50오피니언

PA논란에 입연 전문간호사들 "업무범위 명확히 해달라"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제정은, 정부와 의료계가 관행적으로 묵인해온 문제의 근본 해법이 될 것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8일 한국전문간호사협회(이하 한전협)가 최근 논란이 재점화 된 PA 간호사 논란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불법 인력에 의한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대안으로, 지난 2018년 국정감사 이후 보건복지부가 수차례 표명한 "PA간호사 문제를 전문간호사제도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 양성된 분야별 간호사가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관련 법령에 근거 2003년부터 대학원 석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13개 분야에서 현재 총 1만6,054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된 상황. 한전협은 "현재 국내 의료 현장은 PA 간호사, 전문간호사 등과 같은 진료지원인력 없이는 운영되기 어려운 현실이기에,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실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PA 간호사는 2000년대 들어 전문간호사의 직무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산부인과, 외과 등 의사 수급이 어려운 영역에서 의료기관의 주도로 양산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미국의 PA는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처럼 별도의 인증된 교육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것. 한전협은 "국내에서 양산돼온 PA 간호사는 이러한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자격취득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의료기관별로 임의의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된 후 각 의료기관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PA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역할은 상당 부분 중첩된다. 일부 의사들조차 전문간호사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해 PA 간호사를 전문간호사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대병원이 PA 간호사를 임상전담간호사(CPN)로 운영하는데 입장도 밝혔다. 한전협은 "PA 간호사의 불법성을 해결하면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서 "이들에게 현행 의료법 내에서 가능한 업무만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면을 고려해볼 때, 의사들의 진료과 쏠림현상 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한 불법성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3월 의료법 제78조(전문간호사)가 개정됨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 주도로 전문간호사 엄무범위 하위법령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2021-06-08 12:14:49병·의원

[메타포커스]서울대병원발 PA간호사 논란 재점화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서울대병원의 PA간호사 합법화 행보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이를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PA간호사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전후 배경을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이지현 기자, 한동안 조용했던 PA간호사 논란, 다시 확산되고 있죠? 이지현: 네, 그렇습니다. 사실 PA간호사의 허용 여부를 두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부터 의료행위TF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지난해 코로나19로 주춤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CPN 규정 건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시도의사회가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박상준: 구체적으로 서울대병원의 어떤 건 때문인가요? 이지현: 네, 서울대병원의 CPN 규정 때문인데요. 서울대병원은 최근 PA간호사를 임상전담간호사 즉, Clinical Practice Nurse, CPN으로 규정짓고 간호본부소속에서 진료과 소속으로 직제를 바꾼다는 소식이 알려짐과 동시에 반대여론에 부딪친 상태입니다. 박상준: 간호본부 소속의 간호사를 진료과 소속으로 전환해 CPN으로 운영하는게 가능한가요? 이지현: 서울대병원 측은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만큼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간호사'를 '보조 의사'로 양성화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거죠. 합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측과 못믿겠다는 측의 시각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박상준: 일단 서울대병원 측은 합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못믿겠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죠? 이지현: 네, 마침 불과 몇일전 전국보건의료노조가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실시한 기자회견에 현직 간호사 4명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의료현장의 심각성을 알렸는데요. 네 4명의 간호사는 익명성을 담보하고자 동물의탈을 쓰고 각자 자신이 저지른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털어놨는데요. 당시 12년차 간호사는 집도의가 스케줄 때문에 수술에 늦게 들어와서 다른 간호사와 전공의를 데리고 직접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했다고 밝혀 충격을 줬습니다. 또 수술 중 집도의와 자리를 바꿔 나머지 수술을 진행한 적도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사실상 전문의 역할을 한셈이죠. 박상준: 게다가 타병원도 아니고 국립대병원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이지현: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아시다시피 국립대병원의 형님격으로 정책을 이끄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 만큼 그 영향력이 큰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흔히 말하는 빅5병원는 물론 상당수 대학병원도 PA간호사 운영에 대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이 치고나가면 뒷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의료계가 더 격하게 반응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준: 그런데 사실 개원가에서도 PA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지현: 네 앞서 일선 정형외과 병의원에서도 PA간호사 및 의료기기상에 의한 대리수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당시 정형외과의사회는 의사회 차원에서 잘못된 대리수술이나 PA간호사 문제를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는 등 자정 노력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박상준: 사실 PA간호사 합법인가 불법인가의 논쟁은 의료계 내 케케묵은 쟁점 중 하나 아닙니까. 이지현: 네 그렇습니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죠. 다른말로 하면 그만큼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계 내에선 의사가 해야할 역할을 넘기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죠. 특히 전문의 취득을 위해 수련을 받아야하는 전공의들 입장에선 수련의 기회를 빼앗긴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하지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또 다른 시각인거죠? 이지현: 네 그렇습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은 현행 의료시스템 내에서 당장 의사 대비 감당해야하는 환자 수가 많다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죠. 실제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PA간호사 없이는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단순히 인력만의 문제가 아닌거죠. 그래서 풀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상준: 의료현장의 실상이 이러하다보니 서울대병원의 행보에 더욱 우려를 표하는 군요. 어찌됐건 현행법상 PA간호사는 불법적 소지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지현: 사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건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이제부터 대책을 논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언급한 의료행위TF협의체 등 관련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상준: 서울대병원을 계기로 다시 논의가 될 수 있겠군요 . 이지현: 네, 코로나19로 잠시 미뤘던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서울대병원이 CPN 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상 복지부도 더이상 미루기 어려운 현안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준: 그렇지않아도 복지부 내 간호인력 관리 감독 등을 전담하는 간호정책과가 신설됐는데 이 사안이 쟁점이 되겠군요. 이지현: 네, 마침 보건복지부에 의료정책과가 신설된 지 한달 남짓됐는데요. 아마도 과 신설과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굵직한 현안이 이번 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복지부가 관련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를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1-05-24 05:45:55병·의원

서울대병원 PA 합법화 행보 '일파만파'...의료계 긴급회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서울대병원장의 의료보조인력(PA) 자격 합법화 행보가 의료계에 거센 후폭풍을 키우고 있다. 기존 간호본부 소속이었던 임상전담간호사(CPN)들을 '진료과' 소속으로 바꾸면서, 우회적으로 PA를 양성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인 것. 전국 시도의사회 단체장들도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의협은 의료기관 내 불법 PA 인력 운영 이슈를 놓고 긴급회의를 예고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CPN 규정을 두고 의료계가 긴급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한 모양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CPN을 양성화하기로 결정한데 의료법상 불법 PA를 이름만 바꿔 우회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셈이다. 일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의료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회의는 오는 20일, 의협 회관에서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이상운 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법제 및 기획이사가 참여할 계획. 이외에도 대한의학회 및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보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임의협의회 1인씩 입장을 대표할 12인이 자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공식화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사안인 만큼, 의협을 비롯한 의학회, 병협, 대전협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공론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전국 시도의사회 단체들도 이번 이슈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체 의료계의 큰 틀을 뒤흔드는 행위로 판단된다는 것. 시도의사회 한 임원은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현재 의료법에도 명시된 불법상황으로 의료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라면서 "필수진료과 인력 수급문제, 전공의 수련문제 등 첨예하게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해결 하지않고 대학병원의 진료와 수술공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미봉책"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은 들지만 공식화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더구나 서울대병원이 먼저 나서는 점 또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확고한 스탠스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협과 의학회, 병협, 전공의 단체들과도 공론화가 선행돼야 순서상 맞다"면서 "의협 회의에 이어 시도협의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계획 중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PA로 인한 전공의 교육에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의 분석 결과에서는, 전공의 4명 중 1명은 "PA로 인해 교육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한 것. 대전협 전 임원은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장에 PA를 적용하려면 전공의 수련, 수련 인프라 마련 논의를 먼저 한 다음에 접근해야 한다"며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의료계가 반대해온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18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서울대병원의 CPN 규정 철회와 함께 이를 주도한 병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남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서울대병원 김 병원장이 현재 국립대병원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PA 제도화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들이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과 교수의 존재 의의는 교육 및 후진양성에 있다. 경영상의 논리와 교수들의 편의만을 위해 PA제도를 방치한다면,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및 의료의 질 저하는 명약관화"라며 "의사의 배타적 면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 PA들의 단독 개원 및 불법의료행위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19 03:13:59병·의원

전남의사회 “서울대 PA 불법의료행위 병원장이 주도”...사퇴 촉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임상전담간호사(CPN) 규정을 규탄한다.' 18일 전라남도의사회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CPN 규정 철회와 함께 이를 주도한 서울대병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의사회는 지난 17일 한 의학 일간지가 서울대병원은 의료보조인력(이하 PA)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이하 CPN)라는 용어로 대체하면서 그들의 역할과 지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기존 간호본부 소속이었던 CPN들을 '진료과' 소속으로 바꾸면서 이들을 '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 정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행보는 김연수 병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언급했다. 실제 김 병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PA를 적극적으로 양성, 관리해야 한다는 사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전남의사회는 "이후 약 6개월간 PA 양성화 논의 끝에 이번 CPN 운영위원회 규정을 도출해냈다"면서 "더욱 우려되는 점은 김 병원장이 현재 국립대병원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PA 제도화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들이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작년 10월 국회에서 PA의 구체적인 행위와 합법·불법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 행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로 판단된다"고 답한 바 있다. 전남의사회는 "현 의료법상 면허제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이라는 뜻"이라며 "즉, 대한민국 의료를 이끄는 국립대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묵인 하에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들의 행태는 마치 범죄 예고장을 보내는 예비 범죄자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번 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의 분석 결과에서는, 전공의 4명 중 1명은 "PA로 인해 교육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한 부분을 인용했다. 전남의사회는 "대학병원과 교수의 존재 의의는 교육 및 후진양성에 있다. 경영상의 논리와 교수들의 편의만을 위해 PA제도를 방치한다면,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및 의료의 질 저하는 명약관화"라며 "의사의 배타적 면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 PA들의 단독 개원 및 불법의료행위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라남도의사회는 불법PA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할 것이며, 불법을 저지른 대학병원과 의료인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게 할 것"이라며 "검찰 고발 및 복지부에 직접 행동지도를 의뢰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끝으로 "복지부의 안일한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 및 불법행위 방조"라며 "PA 합법화가 아니라 대형병원 PA의 불법의료행위를 적발해 의료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 청구와 고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2021-05-18 11:14:02병·의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 ADT 운영 돌입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이 호흡기와 소화기 증상을 반복적으로 겪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해 소아 ADT(Aerodigestive team) 운영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호흡기‧소화기 증상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증상간 상호 연관성이 높다. 소아 ADT 팀원들이 환아의 치료 계획 수립과 경과 점검을 위해 정기 회의를 하는 모습. 소아 ADT는 특정 환자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다학제 팀이다. 소아 ADT는 김경원 소아호흡기알레르기과 교수를 필두로 소아호흡기알레르기과, 소아소화기영양과, 소아외과, 소아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소아연하재활치료팀, 영양팀, 임상전담간호사가 팀을 이뤄 검사, 재활을 포함한 치료, 각 환아 상태에 맞는 식사 요법까지 아우르는 치료를 시행한다. 치료는 호흡, 영양 섭취, 삼킴과 이에 따라 성장이 저해되고 있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특히, 그렁거림이 반복되는 환자, 호흡이 불안정한 환자, 폐렴이 반복되는 환자, 사레들린 기침이 반복되는 환자, 가래가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환자, 음식 삼킴이 불안정해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환자 등이 구체적인 치료 대상이다. 치료과정은 주치의가 협진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환아에 대해 소아 ADT에 진료를 의뢰하고, 이에 대해 ADT 의료진들이 우선 각 과의 의견과 소견을 전달한 후 이를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팀 구성원이 한 자리에 모여 각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치료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치료 상황과 경과도 함께 점검한다. 김경원 교수는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은 여러 과에 방문하기 때문에 짧은 진료 시간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질환의 특성상 각 과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어 팀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 ADT는 각 환아에게 맞는 종합적인, 최적의 치료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10-22 11:24:2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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